헌재,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위헌’

0
169
헌법재판소,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 침대형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없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국토교통장관에게 2024년 까지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할 것을 명했다. ⓒ 더인디고 편집
  • 교통약자법, 표준 휠체어 관련 안전기준만 명시…‘평등권’ 침해
  • 국가 등, 침대형 안전기준 있어도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을 것
  • 법적 공백 우려, 헌법불합치…국토부장관, 2024년까지 개선입법해야
  • 와상 장애인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이용 조건’ 완화될 듯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왜,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장애가 더 심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은 없나?

이 같은 의문에 어제(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은 침대형 휠체어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모친과 사는 가족이 2019년에 청구했다. 청구인은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별표 1의2가 자신의 모친처럼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1의 2에는 표준 휠체어에 대한 탑승설비 안전기준만 그림을 이용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대형 휠체어를 포함한 다른 이동형 보조기기에 대한 탑승설비 안전기준은 없다. ⓒ 국가법령정보 자료 갈무리

이에 헌재는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침대형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이른바 장애차별 해제조건도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헌재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어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 도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형 차량을 운행하다 고정장치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했던 사례를 들며 단지, “계획이 있다고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평등권을 침해했지만 청구인이 함께 제기했던 “이동권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법적 공백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명했다.

이번 헌재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장애인 콜택시에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하려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현재 서울시 등에서 일부 운영되는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들도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이용자는 물론 차량 증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 전까지 현행법을 존속시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e218eaa702@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