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시각장애 고려한 종합조사’ 인권위 권고 수용

0
41
▲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기능제한 항목 조사 시 ‘심한 시각장애’ 고려안해 진정
  • 인권위, 지난해 12월 연금공단에 ‘시각장애 상황 고려하라’ 권고
  • 연금공단, 수용…조사원들 대상 장애유형 및 감수성 교육 실시
  • 관련법, 항목별에서 영역별 점수 공개로 축소돼 25일 국회 통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종합조사 시 장애 정도가 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과 장애감수성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2023년 2월에 상반기 조사원 교육(4회, 165명)을 실시했다는 것.

이번 진정은 심한 시각장애를 가진 진정인이 종합조사의 일상생활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동작(ADL) 항목 측정에서 장애 특성상 높은 점수를 예상했지만, 옷갈아입기·실외이동·청소·식사준비·빨래하기·금전관리·대중교통 이용 항목 등을 제외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같은 심한 시각장애를 사람들의 상황이 종합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등 장애인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조사로 장애유형별 정도별 항목에 대한 적용 편차와 조사 상황에서의 조사원의 태도 등 장애계의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급여량이 하락할 경우,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팽배해 지난 25일 국회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영역’별 결과를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개정은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통지하도록 발의되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조사영역(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기사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32d4f5513c6@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