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 위한 ‘탈시설 쌍끌이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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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위한 ‘쌍끌이 법률안’ 발의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오늘(6일) 유엔의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두 가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 장혜영 의원실 제공
  • 국가의 장애인 정책, 되려 거주시설로 회귀 조짐 노골화 우려
  • 유엔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한 법적 근거 통해 탈시설 제도화
  • 거주시설폐쇄법, 탈시설·초기 정착 지원 및 2041년까지 시설 폐쇄 명시
  •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법,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 및 의료지원’
  • 장혜영 의원, 국가 시설수용정책 사과…탈시설 완전한 이행 노력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두 가지 관련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장혜영 의원실 제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오늘(6일) ‘유엔 장애인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탈시설 이행과 시설수용 피행생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소위 ‘탈시설 쌍끌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과 함께 장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사람들은 태어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집과 사회를 떠나 시설에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가족인지 이 사회인지 궁금했다면서, 오늘 발의하는 두 법안 발의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한국 정부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에도 협약 제19조가 규정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 조항의 이행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예산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해야 하지만 오히려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시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시설 수용해왔던 국가의 국가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장 의원은 탈시설 정책은 “시설 폐쇄라는 목표를 향한 단계적 폐쇄 계획,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 개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격리된 수용생활을 강요한 국가는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에게 수용생활 과정에서 겪었던 인권 침해와 질환 등에 대한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이 오늘 발의한 ‘탈시설 쌍끌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시설 폐쇄법’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명시된 204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 목표 연도로 규정하고, 단계적 폐쇄에 대한 종합 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을 규정했다. 또한 인권침해 거주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즉각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했고, 폐쇄된 시설에 살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탈시설 및 초기 정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폐쇄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법’은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로 정의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의한 시설수용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국가는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시설 거주 기간에 따라 ‘위로 보상금’ 지급과 시설 수용 피해로 인한 질환 및 상해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토록 했다.

장 의원의 ‘탈시설 쌍끌이 법률안’은 올 4월 20일 발표했던 입법계획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비상상황을 장애인탈시설 지침’에 대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 발의로 보인다. 소위 ‘장애인탈시설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이 지침은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및 시설화에 대한 개념과 시설 수용 종식을 위한 탈시설의 원칙 등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세세하고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장 의원의 이번 ‘탈시설 쌍끌이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최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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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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