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에스캅, 아태 10년(2023~2032)의 ‘자카르타 선언’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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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니바스 타타 에스캅 사회개발국장, 이리나 워킹그룹회의 부의장, 차이 차이 에스캅 성평등·사회통합부장(우측부터) ©유엔 에스캅
▲스리니바스 타타 에스캅 사회개발국장, 이리나 워킹그룹회의 부의장, 차이 차이 에스캅 성평등·사회통합부장(우측부터) ©유엔 에스캅

  • 워킹그룹 특별회의 개최… 410년 가이드라인 등 논의
  • 에스캅, 정부·CSO 워킹그룹 1127일까지 접수
  • 재활협회, APDF 이사회 열고 아태10년 추진 동력 마련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11월 8일, 9일 양일간 UN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열린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 워킹그룹 특별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10년의 이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회의는 자카르타 선언 등 제4차 10년(2023~2032) 이행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과 ‘새로운 워킹그룹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에스캅이 마련했다. 한국대표단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전략 이행 사무국인 한국장애인개발원, APDF 사무국인 재활협회 등 7명이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23~2022, 이하 ‘3차 10년’)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해 ESCAP 회원국 중심의 15개국 정부와 15개 시민사회단체(CSO)로 구성된 실무조직이다.

앞서 ESCAP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3차 10년의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5월 제79차 총회에서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 편의상 ‘제4차 10년’이라고 부름)’과 ‘자카르타 선언(Jakarta Declaration)’을 최종 채택한 바 있다.

자카르타 선언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천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협약에 기반한 국내법의 조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포괄적 접근성, ▲민간 영역의 참여와 장애 주류화 조치, ▲장애정책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비교가능한 양질의 장애 데이터 생성 등 6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유엔 에스캅은 11월 8일, 9일 양일간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 워킹그룹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에스캅
▲유엔 에스캅은 11월 8일, 9일 양일간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 워킹그룹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에스캅

에스캅은 특별회의 진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을 대표해 난타누트 수와나우트 태국 정부 대표와 이리나 APDF 이사 겸 재활협회 대외전략국장을 각각 회의 주재자로 선출했다.
차이 차이(Cai Cai) ESCAP 성평등 및 사회통합부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운영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의 삶에 관계되는 세부 과제를 담아내기보다는 자카르타 선언의 6개 핵심 영역 이행을 위해 ▲제도 수립 ▲이행체계 ▲이행 주체의 역량 강화 등 3개 이행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향후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회원국마다 효율적 이행을 위해선 자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워킹그룹 멤버들의 경험과 실천 사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대표단 관계자들은 자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상충법률 개정과 장애통계 구축,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반면 데이지 컨소시엄(The DAISY Consortium)과 APDF 등 시민사회 워킹그룹 대표들은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피력했다. 자카르타 선언이 지향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행 주체’가 하나의 연합팀으로써, 공동 수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워킹그룹 대표단의 공통 관심은 제4차 10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과 향후 ‘워킹그룹 구성 방향’이었다.
에스캅은 사무국 내에 설치된 다자간펀드(Multi-donor Trust Fund)에 지난 3차 10년에는 호주, 중국, 한국, 일본재단의 기여한 데 이어, 4차 10년 프로젝트 지원에 중국, 일본, 한국 정부 및 세계재활협회(RI)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리나 APDF 이사는 “다자간 펀드 기금 마련이 특정 소수 정부 혹은 민간단체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410년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 회원 정부와 민간 단체는 민간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확대함으로써 부문별 프로젝트 개발 등 민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워킹그룹 구성과 관련해선 스리니바스 타타(Srinivas Tata) 에스캅 사회개발국장에 의하면 “4차 10년 이행을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27일까지 에스캅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끌어내고자, 비록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가 정회원으로 구성되지만, 유엔기구 및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옵저버 자격을 통하여 부문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현재까지 워킹그룹 신청 국가는 한국 정부 등 13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회의에 앞서 APDF는 7일 온·오프라인으로 이사회를 열고 조셉콱(Joseph Kwok) 홍콩 장애인연합위원회 회장과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등을 각각 APDF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등 제4차 10년 이행 촉진을 위한 임원진을 재구성했다.

조성민 APDF 사무총장은 “아태지역에서 이미 세 차례나 수행된 아태장애인10년과 달리, 4차 10년은 특정 주도국 없이 ‘자카르타 선언’이 선포됐다. 아직까지 에스캅 차원의 특별한 이행 기제도 없다 보니 4차 10년을 바라보는 장애 시민들의 인식도 부족하고, 당사국의 강력한 책무성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자카르타 선언에도 담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물리적, 디지털 정보 및 서비스 등 포괄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자간 노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협회는 그 밖에도 19개국 70여 개 APDF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자카르타 선언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 데 이어, 논의 결과를 ESCAP 사무국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자카르타 선언에서 강조한 6개 우선 영역의 이행 방안 이외에도 ‘장애포괄적 재난경감 가이드라인’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료연구 통계 기준의 적용을 통한 ‘비교가능한 장애통계 수립’을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

에스캅은 4차 10년 이행 가이드라인 최종본이 완성되면, 회원국 언어로 번역해 회원국 장애인과 활동가,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 주체로서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등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태지역 장애계는 ‘UN 장애인10년(1983-1992)’ 종결 이후 지역 내 7억 명의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을 제언, 현재 4차 10년까지 에스캅과 회원국이 이를 채택·이행토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APDF는 아태10년의 이행을 위해 지역 내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1992년 설립됐다. 민간 차원에서 아태 10년 단위 중간 또는 최종 이행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주도하는 등 지난 30년간 에스캅과 긴밀한 정책적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 코로나19로 활동의 어려움을 맞기도 했다. 재활협회는 이번 이사회 등을 계기로 자카르타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 수립과 회원 단체들의 결속을 재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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