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아의집’ 시설폐쇄 불복 소송은 파렴치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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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루디아의집
사진=더인디고
  • 서울장차연, ‘루디아의집’ 방치한 선한목자재단 무자격 종전이사 불복 소송 취하하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21일 선한목자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루디아의집 시설폐쇄 취소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선한목자재단 종전이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행해진 인권유린이 드러났다. 인권침해 행위는 2014년부터 수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조치, 운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금천구는 루디아의집에 시설폐쇄조치를, 서울시는 선한목자재단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처분했다.

그런데 7월 2일 선한목자재단 종전이사 5인이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취소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종전이사인 김낙신・고범석・문동팔・이정욱・한종원・한은숙은 이미 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했거나, 임기가 만료된 자들이기 때문에 현 법인에 자격이 없다.

고범석 변호사는 3월 29일, 이정욱 회계사는 3월 30일, 김낙신 목사는 4월 20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또 한종원은 이미 6월 2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었고, 문동팔, 한은숙은 17년 이전에 이사 임기가 만료된 자들이다.

이후 선한목자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발생한 결원에 대해 서울시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뒤 정이사를 새로이 선임했다.

서울장차연은 “사건책임을 회피한 종전이사 5명이 이제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 5인은 소위 변호사, 회계사, 목사 등 전문직을 기반으로 지역의 명성가로 자리매김하며 장애인복지에 헌신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졌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이어 “법인이 주소지를 옮겨 시설 관할청이 송파구에서 금천구로 이관된 사항과 그간 부적절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보도 후 서울시, 금천구가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5인 중 단 한 명도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김낙신, 한종원은 루디아의집 초기 설립 이사로서 그 책임이 더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장차연은 이들이 선한목자재단 법인과 장애인수용시설 루디아의집을 붙든 채 사적이익을 채우고, 장애인과 가족을 볼모로 정당한 행정처분의 집행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지금까지 방조해왔던 5인에 대해 장애계 또한 전면적으로 나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규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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