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제정

0
456
▲유엔 (국제연합)기/ⓒPixabay
  • UN인권전문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정
  • 한국은 2013년에 1차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어 지난 5월 개정판 발간

[더인디고 조성민]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대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사법제도의 설계 및 시행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이 제정된 이후,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도 ‘목표16(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에서 이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우선순위도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지난 8월 28일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 해당 자료는 유에인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사이트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https://www.ohchr.org/EN/Issues/Disability/SRDisabilities/Pages/GoodPracticesEffectiveAccessJusticePersonsDisabilities.aspx

이에 지난 28일, 입법자, 변호사, 판사 및 교도관들은 장애인이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손쉽게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UN 전문가들의 지원을 확인했다.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3개의 UN 기관들은 협업하여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들의 기존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카탈리나 데반다스(Catalina Devandas) UN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은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도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체계에 접근하는 데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며 “장애인들의 사법 접근권을 많은 장애물이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법원이나 경찰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법원 직원이나 경찰관들은 장애인들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법체계를 평등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와 접근성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사가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다

댄라미 바샤루(Danlami Basharu)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권법에 큰 공헌을 할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법권 달성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가들은 처음으로 사법절차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그 밖의 국제 규칙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평등한 사법권 보장을 위한 사법체계 구축과 이행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가지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인은 대등하게 사법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대한 10가지 원칙들과 함께 개별 원칙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마리아 솔레다드 치스테르나스 라이즈(Maria Soledad Cisternas Reyes) 장애와 접근성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우리는 대다수 사법체계에서 장애통합 문제가 빠져있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한 축을 제시했다.”면서, “(장애통합은) 사법체계에서 모두를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되어야만 하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에게 사법체계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권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은 장애인권 전문가들, 장애인단체, 정부, 학계 관계자, 그리고 다양한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국제장애인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가 서명했다.

세 전문가들은 “국가들이 해당 가이드라인 이행을 시작할 때, 법 제개정 과정과 법집행 및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 단체들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 모아 강조했다.

참고로 한국은 장애인의 재판절차 참여와 관련한 사법지원의 구체적 기준이나 내용을 정리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3년 7월, 1차로 발간한 바 있으며, 이후 각 법원에서는 1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 지원정책들이 일부 시행된 바 있다.

* 해당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9/index.html

하지만 1차 가이드라인이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보완하고, 특히 전자소송에서의 사법지원 정책 및 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각 법령의 개정내용을 포함한 개정판을 지난 2020년 5월에 발간했다.

장애인사법지원가이드
출처 = 법원 전자민원사이트

지난 28일 유엔 사이트에 공지한 글을 번역가 이난경 씨가 원문 중심으로 번역했다. 여기에 전반부 발간 배경과 후반부 한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을 추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271e7dbdaf@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