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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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이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이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 15조 폐지로 정신장애인 균등한 복지 가능?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걸림돌이었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됐다.

2일 열린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중복 수급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정신장애인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면 지난 5월 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6월 28일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5일에는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15조 폐지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서비스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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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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