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부터 장애학생 돌봄 및 활동지원사 코로나 19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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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20시간 최대 4개월
  • 확진․격리자의 활동지원사, 336천원 추가지원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월부터 장애 학생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실시된다.

3월부터 6월까지 최대 4개월간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만7000에 월 20시간(29만6000원)을 지원한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즉시 요일 및 시간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가 대상이다.

7일간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 내 1일 4만8000원, 최대 33만6000원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가수당은 활동지원사의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도 추가 지원 중이다.

또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지원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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