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활동지원 점수 공개’… 매뉴얼 포함 ‘종합조사표 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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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더인디고
▲서울지방법원 전경 ©더인디고
  • 항소심도 ‘활동지원 점수 공개’… 매뉴얼 포함 ‘종합조사표 개편’ 서둘러야!
  • 고등법원, 연금공단·구청 활동지원 점수표 공개 판결
  • “점수 감추는 건 종합조사표 한계·자의적 판단 인정한 꼴”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결정하는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정보공개청구 거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연금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점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조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점수표를 공개할 경우 ‘종합조사’의 공정성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송에 나선 원고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은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월 440시간과 서울시 추가 95시간을 합쳐 총 5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등급제 폐지 후 기존 수급자격 유효기간인 3년(‘19.10월)이 만료될 즈음 서 소장은 연금공단에 갱신 신청을 했지만, 월 활동지원 시간이 무려 110시간이나 줄었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서에는 활동지원등급(6구간)만 표시됐을 뿐 구체적인 조사표 항목별 점수는 알 수 없었던 것.

이에 서 소장은 지난해 3월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도봉구청과 연금공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서 소장은 지난해 4월 구청과 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은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1심 판결에도 당사자의 알권리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은 데다,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재판과정에서도 종합조사 점수를 알려줄 경우 종합조사표의 세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이후 조사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원에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마땅히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권리”라며, “부정수급을 고민하느라 장애인이 자신의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갑질이자 국가에 의한 명백한 국민의 권리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더인디고 전화 통화에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랑인 서비스 제공 시간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인 만큼 급여량은 당사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조사 판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알권리를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부정수급을 이유로 연금공단이 비공개를 고집하는 이유는 종합조사표가 객관적 평가 도구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값을 알면 부정수급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주장은 오히려 현재의 평가값이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평가값이라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평가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매뉴얼을 포함 종합조사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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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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