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돌봄’ 이유로 장애인 학대치사 감형… 유족, 2심 앞두고 “엄중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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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7일 오전 ‘인천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인디고
▲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7일 오전 ‘인천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인디고
  • 1심, 학대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인정… 4년 구형
  • 가해자 “업무상·선의로 한 일” 항소
  • 유족 측, 2심 재판부에 “초범? 내 아이는 이미 세상 떠나… 엄벌” 호소
  • 김예지 의원, 법원과 정부에 ‘양형기준’ 문제 따질 것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사회복지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유족과 장애계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이어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라는 판결을 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차연) 등 장애계는 7일 오전 ‘인천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참석해 장애인 학대치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해당 사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판결을 요청하는 여·야 의원 67명의 탄원서를 인천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인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사회복지사와 중증의 발달장애인 B씨(20대·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이전에도 수개월 동안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B씨의 입안에 7차례나 강제로 밀어 넣어 먹게 하는 등 학대치사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10년이 구형됐다.

반면 인천법원은 ‘학대치사’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이유를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 부족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판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학대 고의성’과 ‘학대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오늘(7일)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 것.

김예지 의원은 1차 공판에 앞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동에 의한 학대치사죄는 최대 15년형까지 선고한다. 하지만 성인장애인에 대한 학대치사죄는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처럼 스스로 방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의 강력 범죄일 경우 아동에 대한 양형기준을 준용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더인디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더인디고

이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극적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올해 예정된 정부와 법원의 국정감사에서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의 변호를 맡은 박형진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부인하며, 업무상 일환이자 오히려 피해자의 건강을 염려한 선의의 행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설명한 뒤, “계속해서 궤변을 늘여놓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보호가 절실한 성인 장애인 역시 아동에 준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의 아버지도 “초범이라 해서 내 아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초범이 왜 감형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시설장에 따르면 코로나로 시설 이용률이 반으로 줄어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증언했는데, 과연 업무상 이유로 형량 감형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사과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사과 한번 한 적 없지만, 이제는 그 유효기간도 지났다. 사과하더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2심 재판부가 초범, 돌봄, 업무상 이유 등을 들어 형량을 감형하기보다는 오히려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더인디고
▲유족 측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더인디고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건 당시 공익요원 김 모씨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이 B씨가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이었을 주장하기 위해 B씨의 생활기록부뿐 아니라 이전에 이용했던 센터 등의 퇴소 사유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였다. 또 관련 변론도 인정, 2차 공판을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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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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