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의 ‘장애예술 진흥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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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장애예술인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문광위 통과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통과된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충분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나는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라며 “장애예술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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