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첫날, CRPD 위원들 날 선 질의 vs 정부, 원론적 답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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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첫날, CRPD 위원들 날 선 질의 vs 정부, 원론적 답변 일관
▲한국 정부 심의관인 게렐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의함으로써 국내 장애인 문제의 주요 쟁점을 짚었다. 제2차 심의에 한국 정부의 답변이 주목되는 이유다. ⓒ 유엔 웹TV 화면 갈무리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불거진 수급 하락 문제 복지부도 인정
  •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 다중적이고 복합적 차별 문제 질의 많아
  • 장애인 이동권 문제 도시 간 교통이동 질의에 여전히 추진 중
  • 위원들 선택의정서 비준 관심 쏠려… 정부, 국회 통과 낙관적 답변
  • 게렐 위원, 장애자녀 살해 후 자살 참사 거론해 한국의 발달장애인 문제 지적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지난 24일 밤 10시(제네바 현지 시각 2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 심의는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로즈마리 카예스 위원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한국 정부 제2-3차 국가심의는 2014년 이후 8년만에 이뤄졌다. 로즈마리 카예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장 염민섭 한국 정부 수석대표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건넸으며, 유엔주제 이태호 대사와 염민섭 수석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 등이 화답했다.

▲로즈마리 카예스 유엔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로즈마리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장애아동 학대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질의하기도 했다. ⓒ 유엔 웹TV 화면 갈무리

한국 정부에 대한 협약 이행 국가심의 첫날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1조부터 20조까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다. 따라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문제,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이 처한 다중적 차별,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국가적 이행 여부,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이동권 문제, 선택의정서 비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질의에 나선 한국 정부 심의관인 게렐 돈도브도르(Gerel DONDOVDORJ) 위원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사회적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과 장애아동들이 교육현장에서 고립되는 등 복합적인 차별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물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협약에 부합되는 장애 정의를 기반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두 번째 질의에 나선 로사 이달리아 알다나 살게로(Rosa Idalia ALDANA SALGUERO) 과테말라 위원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위치추적기 착용, 도시 간 대중교통 접근성 및 대중교통 사업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조치와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 단계도 궁금해 했으며, 로버트 조지 마틴(Robert George MARTIN) 뉴질랜드 위원은 정책 협의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 여부, 특히 발달장애인 등의 참여 배제 문제를 지적했다. 브라질의 사무엘 은주나 카부(Samuel Njuguna KABUE) 위원은 법무부의 시정명령의 제한적 이행과 장애여성의 교육수준, 고용률, 소득수준이 장애남성에 비해 낮은 차별적 상황의 시정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물었다. 단라미 우마루 바샤루(Danlami Umaru BASHARU) 나이지리아 위원은 장애여성의 인권이 모든 분야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장애여성 차별금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와 탈시설 정책에서의 장애아동 문제와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궁금해 했다. 비비안 페르난데스 데 토리요스(Vivian FERNÁNDEZ DE TORRIJOS) 파나마 위원은 장애여성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과 인식개선 관련 통계를 요청하였다. 로즈마리 카예스 위원장도 질의에 가세해 한국의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가정내 장애아동 학대 통계와 자살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궁금해 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한국 정부 담당관이기도 한 가나의 게르트루드 오리와 페폼(Gertrude OFORIWA FEFOAME) 위원은 국가의 양성평등 의제에 장애여성 참여 여부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안내 제공,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50제곱미터 편의시설 의무화에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의학적 기준과 함께 사회서비스 양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급여량은 늘었지만 감소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향후 수급자 욕구 중심과 1인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해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장애 정의는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장애등록제 폐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정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도시 간 이동문제는 2027년 1월부터 광역버스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도시간 이용범위 확대는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 수석 대표로 심의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염민섭 국장이 CRPD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엔 웹TV 화면 갈무리

이어, 정부는 장애아동의 지문 등록 및 위치추적장치는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이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보호작업장 등을 거론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부모 사후 이후의 공공신탁제도도 도입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심의 및 비준 절차만 남았으며, 편의시설 설치율은 2018년 기준으로 80%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강화했으며 휠체어 사용자용 쇼핑카트 의무배치, 공공체육시설 출입구와 화장실 면적 등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안이 네 차례나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지만 차별금지 사유, 구제조치 절차 등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검토를 통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교육 이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컨텐츠 개발, 운영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강사 50% 이상 가점 적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정명령의 경우 지정명령 요건 중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차별심의시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여성의 고용증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장애여성 고용 시 고용장려금 차등지급 등을 통해 23%에 머물던 고용률을 2021년에는 26.5%로 상승시켰다고 답변하고 향후 성인지감수성 관점에서 장애여성 고용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장애여성을 위한 모성보건사업,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아동 학대예방을 위해 정부는 그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개선 계획으로 지역아동학대대응기관과 아동학대대응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으로 신고 접수된 장애아동학대사례에 대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가를 지원하여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등 장애아동 피해 회복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답변을 듣고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당사자의 욕구에 맞도록 급여량이 지원되는지,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해 시설 종사자들의 교육 여부, 의사소통 지원 등을 통해 권리보장이 되고 있는지 등을 추가 질의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판사들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특히 지적,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 앞에서의 평등한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단리미 바슈라 위원은 재난대피에 있어서 접근성 계획과 조치를 물었고, 센다이 재난경감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비상사태 시 대응체계에 장애인단체 등의 참여는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감호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이외에도 외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호와 강제출국 문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후견인제도 문제, 수어나 점자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교육과 훈련 문제, 탈시설에 필요한 예산 문제, 장애통계에서의 빈약한 항목,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의 후속조치, 통합교육과 장애아동의 놀권리 보장 등을 추가 질의했다.

특히 게렐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참사에 대해 추가질의를 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는 사례가 최근 10년 동안 40여 차례나 벌어지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열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아동 가족 참사에 대해 어떤 조치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위원들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2차 심의가 시작되는 현지 시각 25일 오전 10시(한국 시각 오후 5시)에 들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한국 심의관인 게렐 위원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한국 정부 염민섭 수석대표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거론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해 발달장애인이 처한 엄혹한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정부 심의 일정

24일(제1조~20조) https://media.un.org/en/asset/k16/k162o00unt
25일(제21조~50조) https://media.un.org/en/asset/k1g/k1gkyhquxu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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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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