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음식 먹여 발달장애인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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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음식학대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이 15일 오후 2시 쯤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렸다 ©더인디고
▲인천 연수구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음식학대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이 15일 오후 2시 쯤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렸다 ©더인디고

  • 재판부 “피고, 죄질 나쁘고 피해자 죽음에 애도도 없어”
  • “초범이라도 형량 무겁지 않아… 다만, 경험 부족 참작”
  • 2심도 징역 4년 선고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 유족 측 “장애인 학대범죄도 가중처벌 해야… 판결 ‘유감’”

[더인디고 조성민]

강제로 음식을 먹여 20대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5일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황모(30세)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6일 인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 A(20대·남)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결국 질식사로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센터를 주 3회, 3시간씩 이용해왔다.

▲인천의 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20대 발달장애인 이용자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는 장면.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인천의 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20대 발달장애인 이용자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는 장면.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이번 2심 재판은 피고 황 씨가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데다, 1심에서의 4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비롯됐다. 황 씨는 검찰 기소와 재판과정에 정신적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고, A 씨의 도전적 행동에 따른 정당행위이자 초범과 경험 부족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반면 검사 측도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임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황 씨를 더 엄벌할 것을 촉구해왔다. 2심 재판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7일 오전 ‘인천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인디고
▲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7월 7일 오전 ‘인천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고인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인디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의 학대 행위가 사건 당일 이전부터 반복돼왔다는 점, A 씨가 장애 특성을 이미 알았고 또 음식 거부 의사를 비언어적 표현으로 밝힌 점으로 볼 때,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고, 정당행위’라는 황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신이 보호해야 할 A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체포·결박한 상태에서 강제로 먹이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점. 그리고 길이 4~5cm의 떡이 기도에서 걸려 폐쇄된 점을 고려하면, 체포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사건 발생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춘 정황 등을 보면,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가 무겁지 않다”면서, “다만, 경험 부족은 이해되므로 1심의 형량이 한계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만큼 황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세상을 떠난 아들이 그 원한을 다 풀지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그런 만큼 지금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단 1년이라도 더 죗값을 받게 하고 싶어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4년 후면 죄의식 없이 살겠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날 수 없을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가해자는 해당 센터에서만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데다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알만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인정해 1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처럼 장애인 학대 범죄도 중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범 황 씨 이외에도 센터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된 센터 원장은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 그리고 시설운영법인은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첫 공판에서 한 사람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4명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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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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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gus7542@naver.com'
Hong
1 year ago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이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을 본인에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써 지녀야 할 자질을 어느 하나 총족 시키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복지사로서 그들과 협약하며 살아간다 생각하니 치가 떨리네요.

go0322g@naver.com'
고민정
1 year ago

체포와 결박까지 한 상태에서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저 사람은 사회복지사를 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발달장애인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실행까지 하여 한 사람의 목숨을 스러지게 하는 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4년이면 풀려날 사람인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기관, 센터에서도 더 각별히 주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o0322g@naver.com'
고민정
1 year ago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저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게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st edited 1 year ago by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