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 정부, UN CRPD 완전한 이행 시기 앞당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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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27일 인권위원장 성명 “UN 최종견해, 적극 이행해야”
  • 유엔, 한국 정부에 장애여성·자립생활 등 79개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위원회는 제27차 회기 중인 지난 8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에 이어 그 결과를 지난 9일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 2014년 제1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 만에 나온 문서다.

UN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협약 제25조(e)항(생명보험 관련)의 비준을 유보했던 것을 철회하고, ▲한국수어를 공용어의 하나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2016)’과 점자를 한글과 함께 사용 문자로 인정하는 ‘점자법(20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8)’을 제정했으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CRPD상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총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해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장애인권모델을 반영해 장애평가시스템을 변경할 것,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의 부담을 면제․경감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모든 성 관련 법률과 장애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을 주류화하고 참여를 보장할 것,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를 확충할 것, ▲성년후견제 등의 대체의사결정 체계를 지원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협약에 따라 충분한 예산 등을 보장할 것, ▲포용적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과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 등의 장애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책 마련과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 전환 조치를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중 장애여성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역사회 참여 관련 권고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인권위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이 장애와 교차하거나 다중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과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강화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쟁점목록을 위한 의견서(2018년)와 독립보고서(2022년)로 제출하고,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CRPD 이행상황에 대한 UN위원회의 제2·3차 최종견해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UN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UN CRPD의 완전한 이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최종견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RPD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5월 국제법으로 발효됐다. 올해 9월 기준 185개 국가가 CRPD에 가입했으며,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국회에서 비준,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앞서 장애계 차원에서는 지난 21일 한국장애포럼(KDF)이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UN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전면 수용뿐 아니라 탈시설 정책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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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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