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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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10일(한국시간) 제2-3차 대한민국 국가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 더인디고 편집
  • 성년후견제 폐지, CRPD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이행 권고
  • 수어법·점자법·건강권법 등 각종 법제정은 긍정 평가하기도
  • 심리사회적 장애에 대한 정책 권고 쏟아져… 자폐·지적장애는 미흡
  • 장애여성 정책 참여, 장애아동 학대방지와 놀 권리 보장 권고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주기 강화?…국가장애인위원회 언급 없어 갸우뚱
  • 향후 정기 심의 9년 후인 2031년 개최 예정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CRPD위원회)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2-3차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CRPD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견인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것과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로드맵)’이 CRPD에 기반해야 하며 특히 장애아동들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가용성을 높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애 관련 법률과 사정체계에서의 장애개념 전환, 공공 및 장애 관련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선택의정서 비준, 특성별 다양한 장애인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관련 법률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CRPD위원회는 2008년 협약 비준 당시 유보했던 제25조 e항의 유보 철회와 수어법·점자법 및 장애인건강권법의 제정과 함께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권리구제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요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형태로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제5조 평등과 반차별에 대한 권고에서 CRPD위원회는 “나이, 성별, 인종, 민족,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이나 기타 지위, 차별의 여러 교차 형태의 제거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심리사회적 장애인과 장애여성, 장애아동 관련 권고 쏟아져

이번 최종견해의 주요 특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권고가 많았다는 점이다. 심리사회 장애인의 경우, 성년후견제 폐지를 비롯해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복지서비스체계 개선, 자살 및 실종 예방, 탈시설, 비자의입원, 강제 구금 및 취료 금지, 착취·폭력 예방, 고용, 정치참여 등 각 조항에 따른 광범위한 권고가 나왔다. 또한 장애여성은 장애인 정책 및 의사결정 대표성을 위한 정치 참여 보장, 예산 주류화, 교차차별에 대한 법률 제정, 재난, 강제불임화, 고용 할당 등의 권고가 나왔다. 지난 2014년 제1차 심의 때 권고가 없었던 장애아동은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정책 메커니즘의 수립이 권고되었고, 지역사회에서의 재활프로그램 접근, 비장애아동들과 동등하게 놀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모든 장애아동을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구체적인 시작되고 있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다뤄져야 할 듯하다. 또한 심의 당시 위원장인 로즈마리 카예스가 직접 지적했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며 학대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효과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을 할 것 등의 권고가 이루어졌다.

반면, 자폐·지적장애인에 대한 권고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자살·실종에 대한 예방 전략 채택, 재난, 탈시설, Easy Read(쉬운 읽기)와 같은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제공 등이며,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조항에서 실종예방을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GPS 추적장치 문제도 당사자 동의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쳤다. 장애아동 살해 후 자살 문제나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는 없었다.

1차 권고 반복하며 재차 강조한 내용도 있어

이번 제2-3차 권고에는 지난 제1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짚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특수학교의 수를 늘려 자폐, 지적, 심리사회나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장애아동을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합교육을 권고했다. 또한 상법 제732조의 폐지와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제공,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전환 조치 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밖에도 CRPD위원회는 바닥면적과 법 시행 기준으로 한정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편의증진법을 면적이나 건설 날짜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을 권고했고, 시외 교통시설의 증차와 정보제공 및 교육 시설, 가정,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등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 강화도 권고했다. 또한 인식개선의 강화, 권리 소송 비용의 면제, 이민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서비스 제공, 노동참여 차별금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데이터 수집 시 사생활 존중,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주기 강화 등도 권고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3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원본은 OHCHR.org(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KOR%2fCO%2f2-3&Lang=en)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최종견해의 쟁점목록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2018년 사무국의 자원 부족으로 중단됐다. 제4-6차 정기 국가보고서 심의는 9년 후인 2031년으로 예상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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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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