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2개소 지정에 서비스 개시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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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고작 22개소 지정에 서비스 개시는 ‘절반’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은 서비스 개시 기관이 고작 11곳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제5차 종합계획에서 22년까지 100개소 확대… 23년 현재 22개소
  • 건강검진기관 확대는 제6차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아
  •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신설…적극적인 사업 가능?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장 방문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 이 차관의 주요 방문기관은 2022년에 지정된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이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다. 해당 센터는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은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조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포함됐다.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0개소에서 2022년에는 100개소까지 확대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할 것을 밝혔지만, 2023년 현재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22개소인 데다, 그나마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고작 11개소에 불과하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주요 현황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2019년~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의 경우, 2017년 64.9%에서 2018년 63.7%, 2019년에는 64.6% 소폭 상승했지만, 비장애인 일반검진 74.0%(2019년)에 비해 9.4%p가 낮았다. 암검진에서도 2019년 45.5%로 비장애인에 비해 9.8%p, 장애인 구강검진 또한 2019년 21.1%로 비장애인과는 9.2%p의 격차를 보였다.

관련해 지난 2022년 3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해 12월 장애인정책국 내에 장애인 건강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애계는 우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의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로드맵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다.

한편,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영상확대 비디오 장치,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등 중증 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검진 전문장비가 비치되어 있다. 또한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어 장애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검진 예약과 접수, 검진 결과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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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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