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19일…IL센터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총궐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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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19일...IL센터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총궐기 나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IL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6월 19일 개최한다. ⓒ 한자연 제공
  • 법적지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 소모적 논쟁 대신에 IL센터의 당위적 역할이 우선
  • 개정안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속히 통과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확보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오는 6월 19일(월) 여의도 이룸센터 앞 의사당대로에서 “법적지위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 궐기대회를 연다.

한자연은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호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사업,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하는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적 결과라고 주장하는 한자연은 IL센터의 법적지위를 통해 자립생활지원 기본사업에 대한 기능 강화, 제도권에서의 법 제·개정과 정책개발, 권익옹호, 개인별자립지원 등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한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인정을 받기를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가 확보될 때까지 더 큰 연대와 협력으로 똘똘 뭉쳐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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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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