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 고시안’반발… 학부모단체 “어른 싸움에 학생만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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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자기 손가락 등에 다양한 색깔로 칠한 뒤 손바닥을 펼치고 있다. ⓒUnsplash
▲어린이가 자기 손가락 등에 다양한 색깔로 칠한 뒤 손바닥을 펼치고 있다. ⓒUnsplash

  • 수업방해학생격리는 대증요법에 불과
  • 학교 문제 대부분은 국가책임 방기!
  • 8개 학부모·시민단체, 고시안 전면 재검토 촉구

[더인디고] 교육부의 교권 강화 등을 위한 고시안 내용에 대해 장애계와 학부모 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은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나의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을 영유아시기부터 경험해야 하는 곳이 학교라면, ‘이 나라의 학교 교육은 희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겨냥했다.

이 같은 입장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 모두 8개 단체가 함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교권 확립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하. 생활지도 고시안)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원보호 고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8개 단체는 고시안 내용 자체가 ‘자의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례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로 지적한 ‘반성문’까지 다시 소환해 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특히, 수업 방해 시 ‘유아의 교육 배제’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 착용’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유치원 교원보호 고시안’은 내용에는 보호자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과 상담 이수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자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5년,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시안에는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른들의 싸움에 유아가 희생양이 됐다”고 밝힌 뒤, “아동학대 교사도 전체 교원 중 일부이듯,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과 학부모도 극히 일부”라며 “교육부가 잘못된 진단으로 왜곡된 해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업 방해행위’의 상당수는 교실 밖 퇴출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로 통제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원감축안을 내놓고, 정부는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한 뒤, 돈 한 푼 쓰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가장 쉬운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생활지도 고시안4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역시 마찬가지다.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단체는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인 점에서 경악스럽다”며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논의 없이 행동을 제지하는 방법이 담긴 교육부 고시안은 교육 주체 간의 합의 없이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요구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용인해달라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학부모 대부분은 교사의 교육 방법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지 교사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교육 방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단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8개 단체는 ▲교권 강화 법령 제·개정 작업의 신중한 검토와 속도 조절, ▲이 과정에서의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 ▲대증요법 대신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 ▲사법절차 대신 교원·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분쟁조정위’를 구성해 아동학대 논쟁 해결, 교총의 ‘교권침해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주장 반대, ▲학교에 학부모가 참가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 구축, ▲학벌주의 타파 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오는 8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신학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서이초 사건으로 격화된 교권 강화 등을 놓고 당분간 교육 주체 간 혹은 정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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