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빠짐’ 외면했던 서울교통공사, ‘발빠짐’ 예방…‘자동안전발판’ 설치·확대

0
156
‘바퀴빠짐’ 외면했던 서울교통공사, ‘발빠짐’ 예방...‘자동안전발판’ 설치·확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1-8호선 열차와 승강장 사이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장애계는 바퀴빠짐 사고와 발빠짐 사고에 달리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서울시·공사, ‘발빠짐 사고’ 예방 위해 ‘자동안전발판’ 확대
  • 최근 5년간 309건, 10cm 초과 승차위치 3,395개소 대상
  • 장애시민에게 냉담했던 공사, 비장애시민 위해 발빠른 조치
  • ‘바퀴빠짐’과 ‘발빠짐’, 달리 대응한 공사 행태 비판받아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1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안전발판을 확대·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발빠짐 사고의 71%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역들을 대상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했다는 서울시와 공사는 승강장 사이가 넓고, 설치대상이 많은 1~4호선(’24년)을 시작으로 2025년 5~8호선까지 연차별로 설치하겠다는 것. 특히, 1~8호선 275개역의 전체 승차위치 19,256개소 중 10cm를 초과하는 승차위치는 3,395개소가 그 대상이다.

지난 8월 28일에도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4살 가량의 어린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왔다. 서울시와 공사가 밝힌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총 309건이 일어났고, 전체 64%가 20~40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와 공사의 자동안전발판 확대·설치와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조치에는 환영한다면서도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사는 “2년 전 소위 지하철 단차소송에서는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이유로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부득불 거부했다”면서, 그런 두 기관이 비장애 시민들의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빠른 조치를 취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서울시와 공사의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 설치·확대 조치는 장애가 있는 시민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장애시민들의 ‘바퀴빠짐 사고’와 비장애시민들의 ‘발빠짐 사고’에 대해 달리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휠체어 이용 장애시민들의 지하철 단차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장애인차별법상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 패소한 바 있다. 특히, 2심 재판부(사건 2020나2024708,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재판장 홍승면)는 지하철역의 단차와 간격으로 휠체어 이용시민들의 승하차가 어렵고,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는 정당한 편의로 보기 어려운 만큼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제3항에서 규정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기사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e633e472a2@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