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장애혐오’ 조장한 31개 언론사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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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장애혐오’ 조장한 31개 언론사 인권위 진정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보도를 했던 31개 언론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갈무리
  • 용인 사건 관련 장애혐오 조장 보도한 언론사들 ‘장애인 차별’
  • 이들 언론사들, 인권보도준칙도 지키지 않아
  • 선정적 보도가 이익 창출로 이어지는 관행이 ‘장애혐오’ 부추겨 지적
  • 서성민 변호사, 언론보도…장애인 제도 개선과 인식 제고 기반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치하는엄마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보도를 했던 31개 언론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다.

피진정 31개 언론사는 JTBC, MBN, SBS, 매일경제, 뉴데일리, 뉴스1, 한국일보, 뉴스어몽, 뉴스엔미디어, 머니투데이, 살구뉴스, 스포츠경향,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뉴시스, 대전일보, 더팩트, 동아일보, 매일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 스타뉴스,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위키트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언론사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학교폭력 사안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해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발현된 “특정 행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언론사들이 발행한 기사들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전면으로 위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보도할 수 없음에도 신고인이나 피해아동 등의 실명을 공공연히 보도했다”면서 인권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이들 언론사들이 9세 장애아동의 행위를 “성폭력” 또는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을 ‘장애인의 성적 문제’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행태를 보였고, 기사 제목에 ‘사타구니·고추’ 등의 단어와 ‘본능에 충실한’이란 문구를 사용해 장애아동을 비하하고 모욕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발달장애의 특성에 대한 정보없이 성적 행동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죄소년 혹은 문제 학생으로 호도해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 분명하게 규정된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조차 망각한 채 ‘자폐를 앓고 있다’고 표현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종합해 보면 이들 언론사들은 장애아동이 처한 열악한 교육 환경과 인프라 부족을 짚는 대신에 장애아동의 행위만을 부각해 보도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편견을 조장해 장애혐오를 부추겼다는 것.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언론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자극적인 보도에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모든 언론사가 장애 혐오 대신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19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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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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