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건강검진기관 확대?…대상 늘리려는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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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더인디고 편집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대상을 ‘심한 장애’에서 ‘모든 장애’로 확대하는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 복지부, 현재 3,705명…주치의 대상 ‘모든 장애’로 확대
  • 공공의료기관,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당연 지정’…30개소→110개소
  • 장애계, 편의시설 필요없는 주치의제도 대상만 늘리는 꼴 비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늘더라도 당장 ‘접근성’ 기대 어려워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이하 주치의제도) 대상을 ‘심한 장애’에서 ‘모든 장애’로 확대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가 있는 시민 모두가 주치의제도의 대상이 되며, 연 18회였던 방문서비스를 중증 장애는 연 24회로 늘리고, 새롭게 제도 대상이 된 경증 장애는 연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을 ‘모든 장애’로 확대한 보건복지부는 그에 따른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 보건복지부

또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개소에 불과했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80개소가 늘어나 110개소가 되며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되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22년 3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 대상 현황. ‘당연 지정’ 대상 중 BF인증기관은 단 두 곳(우측 빨간 박스)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장애인건강권법의 목적인 장애가 있는 시민의 물리적 ‘의료접근성’이 나아져 당장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 지정’ 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 중 BF 인증기관은 단 두 곳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장애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년째 시범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주치의제도 이용자 수만을 늘리려는 고육책이 아니냐는 것. 현재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634곳이며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3,705명이다. 이는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 983,928명 중 0.3%에 불과하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현재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절반 가량이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이용자를 늘리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 지정’ 역시 ‘장애인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정량적 숫자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건강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보건과 복지 정책을 연계하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담부서로서이렇다 할 가시적인 행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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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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