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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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42%...솜방망이 처벌 우려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무려 42.0%나 돼 가중처벌 대신 오히려 '선처'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장애 입증 어려워 가중처벌 못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지난해 대법 판결로 유연해져
  • 가해자 유죄 인정되더라도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 장애인 대상 성범죄 하루 평균 2건, 선처 없는 가중처벌 필요
  •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법원 양형기준 엄격해져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01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지체장애 3급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상고심은 피해자의 외형이나 지능, 평상시 생활 모습에서 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지난해 2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한 성폭력 처벌법 제6조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그 의미를 홍보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장애 입증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달라졌을까?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42.0%가 실형을 면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피고인은 1276명인데, 그 중에서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성폭행 가해자를 선처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약자가 피해자였을 때 실형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 같은 우려가 사실임이 드러난 셈이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하루 평균 2건 정도가 벌어질 만큼 빈번하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785건, 2018년 843건, 2019년 804건으로 3년간 무려 243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장애여성인 경우가 2242건으로 92.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장애 입증은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한 엄벌을 하기 위함인데, 여전히 가해자 절반 가량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중대범죄인 만큼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피고인은 1967명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절반이 넘는 989명(50.3%)에 달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올해 7월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실형만 선고하고 △고령, 즉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집행유예 고려 사유에서 빼기로 했으나,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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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rudeh@naver.com'
원경도
1 year ago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판결이 너무 아쉽고 집행유예가 42%씩이나 된다는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장애인의 시각으로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고 죄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yonmin9@naver.com'
김민기
1 year ago

장애인 성범죄가 평균 2건이상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만큼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중 42퍼가 집행유예 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성범죄에 처벌을 강화하여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관심이 많아 질수록 그들에게 많은 보호막이 생김으로 우리 모두가 장애인 성범죄에 자각을 가지고 많이 도와 그들에게 안전한 삶을 살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st edited 1 year ago by 김민기
yjs594@naver.com'
양준성
1 year ago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2명중 1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말도 밑에 있는데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성범죄자를 저렇게 솜 방망이 처벌한다는 것이 믿을수가 없고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저렇게 봐주는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